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인만큼 근로장려금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함께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좀 더 돈을 편하게 쓸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급액은 가족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부의 도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 해야합니다.

  1. 지원 대상: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방법

만약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수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페이지 접속후 로그인을 해서 신청대상자 여부를 확인 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예: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와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3. 방문 신청:
    • 지역 근로장려금 신청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도와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 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나 상담원 등을 의미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 대상: 2023년 상반기 소득 또는 하반기 소득
    • 신청 시기: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상황에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4년기준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30만원

위 금애액은 최대 지급액으로 나의 수입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1.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최대지급액:
    • 가구의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3. 총소득과 최대지급액 비교:
    • 가구의 총소득과 최대 지급액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즉, 총소득이 최대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지급액만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5. 지급액 조정:
    • 근로장려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총소득을 조정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모두 알아봤스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내에 신청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