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이자계산기 사용방법

저축을 하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방법! 바로 정기적금에 가입하는거죠. 정기적금을 가입할때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목돈을 장기간 넣어두는 정기예금과 달리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이자를 계산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기적금 이자 계산기 사용방법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정기적금 이자계산기

정기적금 이자는 아래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 이자 계산기

 

계산기에는 매월 납입할 금액과, 정기적금 기간 그리고 이자 방식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를 확인해서 선택하고 연이자율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정기적금을 가입할때 일반과세/비과세/세금우대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죠. 비과세와 세금우대 조건은 아래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적금 이자를 계산해 봅시다.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씩 연이자율 3%, 단리인 상품에 1년간 정기적금을 납입한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받을수 있는 정기적금 세후 금액은 6,082,485원 입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합계 : 6,000,000원

세전이자 : 97,500원

이자과세(15.4%) : -15,015원

세후 수령액 : 6,082,485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니 쉽게 결과를 알 수 있죠?


정기적금 비과세, 세금우대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을 가입하면 일반과세로 가입하게 됩니다.

과세 방식에 따라 이자의 세금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세금차이는 이렇습니다.

  • 일반과세 : 세금 15.4% (이자 소득세 14% + 농어촌특별세 1.4%)
  • 세금우대 : 1.4%
  • 비과세 : 0%

세금우대

세금우대는 언제 받을수 있을까?

제2금융권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적금가입시 최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하면 15.4%라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걸 안내도 된다니 굉장히 큰 혜택이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해야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입니다.

이 통장은 1인당 저축원금기준 5천만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대상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우대해주는 만큼 아래조건을 만족해야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65세이상
  • 독립유공자와 유족
  • 수급권자
  •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위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일반적금보다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적금에 가입하는게 훨씬 유리 합니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

가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상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이자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정기예금은 한 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이자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

위 글을 통해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정기적금 이자 계산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